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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살충제 파동에 이은 닭 살충제 성분 검출관련에 대해서

분석가들 2017. 8.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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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DDT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우선, DDT는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농약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살충제라고도 합니다. 위험성이 강력한 만큼

미군과 베트남 전쟁때도 많이 쓰였고 독일군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체에 한번 흡수가 되버리면 인간은 암을 비롯한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에다

한번 체내에 유입되면 완전히 배출되는데 까지 걸리는 최대시간이 15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잔류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79년이후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게 바로 2017년 8월23일 07시 JTBC에서 단독으로 낸 닭 DDT검출 기사 입니다.


DDT의 경우 단기간 동안에라도 일정 양이 초과되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부터 급격한 흥분 발작 눈,코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되고

장기간 노출되었을때는 간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DDT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과 결합되어 조직을 파괴하고 칼슘 대사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뇌종양, 고혈압, 뇌출혈등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DDT가 '친환경 인증 농장' HACCP 허가를 받은 농장에서도 검출이 되었다는 것이고

양계장은 잔류 허용 기준치 이내라는 근거로 시중에 유통을 허가했다는 점이 핵심 사항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내산이 제일이라는 믿음이 싹 사라지네요.

지질에 노출되어 스며든 경우라면 70년대 DDT를 다량으로 뿌렸던 지역과 농가의 영향이 지금 까지 계속된다는 소리인데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되겠네요.

당국은 토양잔류농약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이와 유사한 경우가 다음에도 생기지 않게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 견해로는 농사지을때 땅 성분 조사를 실시 후 기준치 이내 통과가 되는 땅에 작물을 심고 유통되게 관리하고, 가축은

공장식은 불허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되 그 땅도 같이 갈아 엎거나, 가축들이 먹는 사료 성분과 쓰이는 물품들에 대한 조사 후 

유통 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마트에서도 자체 기준치를 합격하지 않으면 유통되지 않게 2단 3단으로 검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거는 기대와 눈높이가 높음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갈아 엎어 선진 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이런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마음아프게 전국에 치킨 매장 운영하는 점포가 3만6천개에 달하는데 닭과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어 바람잘날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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